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MD우야
2024. 7.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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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 (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다.
▶ 목적
이 업무수행편람은 의료제품의 신속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및 신속 (우선) 심사 업무 수행 시,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배경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또는 치료, 기존 치료법이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제품의 신속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및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이며, 이를 통해 신속심사 및 신속심사 대상 지정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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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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