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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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개정사유: 부서명 현행화, 용어수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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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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