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 (제2023-67호)
MD우야
2023. 10.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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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2023년 10월 20일자로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이미 표준코드를 생성하여 등록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개정 (제4조제2항제2호)
▶ 부칙
-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표준코드의 생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경 허가 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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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제2023-67호, 23.10.20) 고시번호 제2023-67호 분야 의료기기 분류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개정일 2023-10-20 등록일 2023-10-20 조회수 615 의료기기 표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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