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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2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9호, 2024.11.7.)을 개정하고 행정예고함을 공고하였다. ▶ 개정이유 유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사이버보안 자료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그 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위한 허가 인증 신청 등-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인증 관련 업무 일원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수입신고의 수리절차 명확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마련 ▶ 의견제출기한2025년 05월 20일까지 식품의약..

[식약처, MFDS]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기존의 3D프린터와 관련된 9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합 및 현행화하여 24년 11월 18일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심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의 심사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14:00 ~ 16:00▶ 장소: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 (서울 서초구)▶ 사전신청: 링크 (11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안내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안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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