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공고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8호 ▶ 기관 및 지정범위 한국스마트헬스협회: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지원 ▶ 지정일자: 2025년 04월 29일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5-198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