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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MD우야 2025. 5.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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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사업목적

의료기기법 제32조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용 시각 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콘텐츠 개발

 

 참여대상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

 

대상품목

인슐린주입기, 개인용 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목적 자각 사용용 의료기기

 

사업기간 2025년 04월 ~ 11월 (8개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료기기 업체용 장애인 안전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참여기업 모집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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