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원재료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해외 위해정보의 국내영향 확인 및 조치 절차 명확화 등 기존업무 절차 현행화 ▶ 주요내용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업무 절차 - 업무절차도 - 조치방법 검토 흐름도 - 단계별 세부 절차 해외 안전성 정보 조치 유형 - 영업자회수 - 정부회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 안내문통지 - 허가사항 변경 - 안전성 정보 알림 - 판매차단시스템 통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