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현재 「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기 업계 내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홍보영상, 교육영상, 운영지침 등을 첨부자료 및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및 홍보영상 링크) ·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영상: https://youtu.be/mBxbYIxXCX4?si=Jg1AK5qRngU6IC-n ·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교육영상: 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