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 현지정보 수집등을 수행하는 해외정보리포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해외 현지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해외정보리포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fds.go.kr/brd/m_1059/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