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7차 개정)

MD우야 2023. 9. 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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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7차 개정)
  • 개정사유: 개인용 진단시약의 유증상자만을 검사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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