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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고시: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 (9월 6일) 이후 의견 청취예정 (9월 26일까지)
- 갱신주기: 5년
- 갱신 1주기 (25~29년): 품목명, 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30~34년):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을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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