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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배상책임공제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공제 가입보고 입력 서비스'를 2024년 07월 17일부터 시작한다. 본 서비스는 공제에 가입한 제조업자,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협회에서 공제 가입정보를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 드리는 서비스이다.
▶ 서비스 이용절차
1. 공제증서 교부시 서비스 신청
- '배상책임공제 가입보고 입력 서비스 신청 동의서' 작성 후 협회에 제출
2. 협회에서 서비스 신청 업체의 공제 가입정보를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 대신 입력
3. 협회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해 업체 담당자가 확인
※ 배상책임공제 가입정보에 대한 최종 확인 의무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에 있음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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