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10.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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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개정이유

1) 작성목적에 적합한 가이드라인명으로 수정

2) 위험관리에 기반하여 제조과정을 통하여 바이러스 위해로부터 안전한 원재료의 경우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 자료 면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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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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