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지침서) 개정

MD우야 2024. 10.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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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개정사유

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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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등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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