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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개정사유
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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