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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개정이유
1) 작성목적에 적합한 가이드라인명으로 수정
2) 위험관리에 기반하여 제조과정을 통하여 바이러스 위해로부터 안전한 원재료의 경우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 자료 면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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