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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혈관용스텐트 및 카테터 제품 개발 및 허가신청 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사례별 답변을 통해 민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 관상동맥용스텐트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시 고려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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