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11.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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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보고방법, 보고사례

대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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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보고 방법, 보고 사례 등을 담은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 개정 파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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