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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 보고방법, 보고사례
▶ 대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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