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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89호)
- 업체: (주)타이로스코프
- 첨단기술군
- 품목명: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 Glandy H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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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85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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