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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보고 보고기한을 안내하였다.
▶ 기준: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보고대상: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임상시험
▶ 보고기한: 2025년 0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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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보고 보고기한 도래 알림 및 작성방법 안내 게시판태그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1804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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