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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공고하였다.
▶ 재평가 대상품목: 재사용가능천자침 1개 품목 / 384개 제품
▶ 재평가 신청기간: 2025년 07월 01일 ~ 07월 30일 (1개월)
▶ 신청방법: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여 신고 품목별로 신청서 작성
▶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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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93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6호)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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