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90호, 제91호)

MD우야 2025. 3.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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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90호)

     - 업체: (주)마인즈에이아이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인지평가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 Varabom.D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91호)

     - 업체: (주)뉴라이브

     - 의료혁신군

     - 품목명: 인지치료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소리클리어(Soriclear) / SC-01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90호, 제9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98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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