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 변경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분야가 변경되었음알 알렸다. ▶ 기관: 연세대학교의료원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변경 후: 치과재료 등(용품), 심혈관용기계기구 등 (용품), 시술기구 등 (용품) 시력보정용렌즈 등 (용품), 의약품 주입기 등 (용품) ▶ 심사분야 변경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연세대학교의료원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