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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 변경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분야가 변경되었음알 알렸다.
▶ 기관: 연세대학교의료원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
▶ 변경 후: 치과재료 등(용품), 심혈관용기계기구 등 (용품), 시술기구 등 (용품)
시력보정용렌즈 등 (용품), 의약품 주입기 등 (용품)
▶ 심사분야 변경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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