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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2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2024.09.27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을 업데이트하여 공고하였다. ▶ 공고번호: 2024-45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을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2024.9.27.기준)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266 1. 공고번호 : 2024-459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을 붙임과 같"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

중고 의료기기, 개인 간 사고 팔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8개 사), 중고거래 플랫폼 (3개 사)과 함께 10월 10일부터 약 한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미건라이프(주), (주)바디프랜드, (주)세라젬, LG전자(주), (주)위니아미, (주)이루다, 한국암웨이(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중고거래 플랫폼: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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