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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8개 사), 중고거래 플랫폼 (3개 사)과 함께 10월 10일부터 약 한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미건라이프(주), (주)바디프랜드, (주)세라젬, LG전자(주), (주)위니아미,
(주)이루다, 한국암웨이(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중고거래 플랫폼: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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