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대상 (의료기기)희소의료기기 (지정된 품목에 한함)혁신의료기기 (지정된 품목에 한함)'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규정에 따른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중 '통합운영 동시신청'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 등록번호 안내서-1064-04 분야 고시일 2025-05-29 등록일 2025-05-29 조회수 230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