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 공고 (23-12차)

MD우야 2023. 1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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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등을 공고하였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04일(월) ~ 12월 10일(수)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무일 기준 약 6주)

 지정혜택: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가능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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