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MD우야 2023. 11. 24. 09:00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 개정이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명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기준 및 주기적 검토절차를 규정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고시번호 제2023-70호 분야 분류 제개정일 2023-11-17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25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

www.mfd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