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등을 공고하였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04일(월) ~ 12월 10일(수)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무일 기준 약 6주)
▶ 지정혜택: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가능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홈 > 정보광장 > 기관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nids.or.kr)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의료기기 분야) (0) | 2023.12.05 |
---|---|
[식약처, MFDS] 일본 PMDA 허가 신청 등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사용 시 신뢰성 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정보집 (1) | 2023.12.01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3종) (0) | 2023.11.28 |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52호) (0) | 2023.11.27 |
[식약처, MFDS]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0) | 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