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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제2018-280호) 결과를 공고하였다.
▶ 재평가 대상
2009년 07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시행 이전의 품목명, 분류번호, 등급을 사용중인 의료기기
▶ 심사내용
2009년 07월 이전의 품목명, 분류번호, 등급을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현행 품목분류, 등급, 품목명으로 재분류
▶ 재평가결과
16,634개 제품 중, 현행 품목분류로 변경완료, 취하를 제외 (9,022개) 한 7,612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등급, 품목명 등 재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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