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MD우야 2023. 12. 25. 09:00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개정하였다.

 

[부칙]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제26조제1항4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3, 4등급 의료기기: 2024년 1월 1일

    - 1, 2등급 의료기기: 2025년 1월 1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80호, 2023.12.19) 고시번호 제2023-80호 분야 의료기기 분류 의료기기 제개정일 2023-12-19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210 「의료기기 허

www.mfd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