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기존의 3D프린터와 관련된 9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합 및 현행화하여 24년 11월 18일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심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의 심사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14:00 ~ 16:00▶ 장소: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 (서울 서초구)▶ 사전신청: 링크 (11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안내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안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