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MFDS, 식약처]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6.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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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목적:

표준화된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도모함으로써 시각, 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화용 코드를 표시하거나 첨부문서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경우 적용한다.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예시: 혈압계, 체온계, 개인용혈당측정기 등)

 

 내용

의료기기 점자 표시 (원칙, 규격, 표시방법, 표시사항, 표시 위치 등)

의료기기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원칙, 규격, 표시사항, 표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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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본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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