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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7호)
- 업체: (주) 메디아이오티
- 공익의료군
- 품목명: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
- 제품명 / 모델명: -, MEDI-EYE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8호)
- 업체: (주) 마인즈에이아이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정서장애치료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CHEEU. Forest N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9호)
- 업체: (주) 티아이
- 기술혁신군
- 품목명: 안과용전기수술기
- 제품명 / 모델명: 아이메스 콘솔, IM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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