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77호, 일반 제78호, 일반 제79호)

MD우야 2024. 1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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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7호)

     - 업체: (주) 메디아이오티

     - 공익의료군

     - 품목명: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

     - 제품명 / 모델명: -, MEDI-EYE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8호)

     - 업체: (주) 마인즈에이아이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정서장애치료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CHEEU. Forest N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9호)

     - 업체: (주) 티아이

     - 기술혁신군

     - 품목명: 안과용전기수술기

     - 제품명 / 모델명: 아이메스 콘솔, IM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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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77호, 일반 제78호, 일반 제79호)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18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40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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