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MD우야 2024. 12.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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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고시하였다.

 

▶ 개정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하도록 신설,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 및 품질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비흡수성봉합사 등 5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 (IEC, ISO) 적용

 

- 비흡수성봉합사,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화학중합형의치상용레진,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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