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추가에 따른 시약의 변경허가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1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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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추가에 따른 시약의 변경허가 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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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장비 제품군 추가에 따른 시약의 변경허가 민원인안내서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추가에 따른 시약의 변경허가 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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