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96호)
- 업체: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주)
- 첨단기술군
- 제품코드: 의약품직접주입기구
- 제품명 / 모델명: mirajet nozzle / MJNZ-1H150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96호) 등록일 2025-04-30 조회수 3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9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
www.mfds.go.kr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5호) (0) | 2025.05.08 |
---|---|
[식약처, MFDS]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5-187호) (0) | 2025.05.07 |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95호) (0) | 2025.05.05 |
[식약처, MFDS]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2) | 2025.05.02 |
[식약처, MFDS]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업무설명회(1차) 발표자료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