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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등 (안 제49조의2, 안 제50조의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 기록 및 제출 자료 개선 (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 의견제출
- 기한: 2025년 06월 0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5-18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8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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