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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 사용가이드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한 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 하기 위해「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년「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 안내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년「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EU, EUDAMED] Gradual roll out of EUDAMED - Q&As on practical aspec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2024/1860 (November 2024)

Introduction – Objectives of the MDR/IVDR amendment The amendment of the MDR and of the IVDR through Regulation (EU) 2024/1860 addresses three topics:1. Regulation (EU) 2024/1860 aims to ensure a high level of patient safety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including mitigation of risk of shortages of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VDs) needed for the smooth functioning of healthcare service..

유럽 MDR, IVDR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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