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4차 이사회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의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공제사업부'를 신설하였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 평가를 전문 수행한다. 특히, 기업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면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되어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