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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 사용가이드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한 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 하기 위해「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년「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 안내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년「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시행계획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4년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최초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판촉영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출기간: 2024년 06월 03일 ~ 07일 31일 ▶ 제출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KOPS) 바로가기 → 지출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 제출방법: 엑셀서식 업로드 혹은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kmdia.or.kr)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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