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6.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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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개정사항, 자주 사용하는 표준코드 사례집 등을 반영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하였다.

 

▶ 이상사례 보고방법

- 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 안심책방)

- 서식을 이용한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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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개정 사항, 자주 사용하는 표준코드 사례집 등을 반영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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