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MD우야 2024. 7.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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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 (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다.

 

▶ 목적

이 업무수행편람은 의료제품의 신속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및 신속 (우선) 심사 업무 수행 시,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또는 치료, 기존 치료법이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제품의 신속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및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이며, 이를 통해 신속심사 및 신속심사 대상 지정 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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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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