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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 추가지정기관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2호)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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