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MDSAP)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GMP 최초심사, 추가심사 및 변경심사 시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의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중복적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국제조화하려는 것임.
▶ 시행일: 2024년 0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2023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0) | 2024.07.08 |
---|---|
[식약처, MFDS]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 (0) | 2024.07.05 |
[국립재활원] 2024년 하반기 재활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0) | 2024.07.04 |
[식약처, MFDS]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을 위한 민원인안내서 개정 (0) | 2024.07.03 |
[식약처, MFDS] (보도참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