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을 위한 민원인안내서 개정

MD우야 2024. 7.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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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융복한 의료제품 분류신청을 위한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목적

본 민원인안내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신청을 위한 신청서 항목별 작성방법과 해설, 유사제품 비교표, 판단불가 사례 등을 제공하고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국내외 기허가 융복합 의료제품 자료조사 방법 등을 제공하여 민원편의 제고 및 신속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신청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 내용

융복합의료제품 해당여부 민원신청방법

융복합의료제품 해당여부 판단불가 사례

국내외 융복합의료제품 허가사례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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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을 위한 민원인 안내서 개정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신청을 위한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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