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보도참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MD우야 2024. 7.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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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가정에서 개인 직접 사용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필터 안전성,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제품 회수 사례가 있어 ‘개인용 인공호흡기’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전·후 주의사항 및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거나 호흡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이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 진단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이다.

 

인용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 튜브 물 고이면 인공호흡기내 과도한 수분 유입되어 고장날 수 있으므로  제거하고, 튜브를 주기적으로 교환 및 세척*하여야 하며, 가습기나 히터 환자 머리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 고인 물 환자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

 

아울러, 히터 온도 너무 높으면 화상 위험 우려가 있고, 너무 낮으면 기도 내 분비물 증가 할 수 있어 히터 온도 환자 체온 비슷하게 유지시키며, 기기에서 알람(경보음)이 울리면 경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기기 사용 중 알람(경보음)이 울리는 주요 원인은 ▲호흡기 튜브 꼬이거나 꺾 경우 호흡기 튜브 연결부위 밀착되지 않아 느슨해진 경우 베터리 방전된 경우 ▲인공호흡기 튜브   고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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