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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다.
▶ 개정이유: 의료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표준코드의 도입 취지 및 표준코드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한다.
▶ 개정내용: 이미 표준코드를 생성하여 등록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개정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 의견 청취기간: 2023년 10월 13일까지
▶ 부칙: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경 허가, 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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