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한 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 하기 위해「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년「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사용가이드 안내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 (1) | 2024.12.04 |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 (0) | 2024.12.03 |
[식약처, MFDS] 2024년 하반기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 | 2024.11.30 |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76호) (1) | 2024.11.29 |
[식약처, MFDS]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심사 통합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0)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