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5-124호, '25.3.11)

MD우야 2025. 3.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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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하였다.

 

▶ 개정사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수하고 있는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MDSAP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심사와 동시에 결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심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등급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개선(안 제6, 7, 별표4)

. 적합성인정등 심사와 국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결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 8, 9, 별표1, 별표2, 별표5, 별지제1, 별지제3, 별지제5)

. 디지털의료제품법(`25.01.24. 시행)에서 소관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 조항 삭제(안 제4, 7, 별표2, 별표3, 별지1, 별지제3)

. 일관성 있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추진(안 제3, 7, 8, 별표1)

 

▶ 의견제출기한

2025년 0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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